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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제12조

제12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4에 따른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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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특별활동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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