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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여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여비)

여비

제14조

제14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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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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