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제84조의3
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국회법 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