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의 계속
제100조
제100조(발언의 계속) ①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국회법 제100조(발언의 계속)
발언의 계속
제100조(발언의 계속) ①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100조(발언의 계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