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108조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②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국회법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②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