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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국회법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공포번호
법률 제2188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발언 횟수의 제한

제103조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動議者)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발언 →

제4절 발언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회법」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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