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의 선포
제110조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
표결의 선포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