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결과 선포
제113조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국회법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 결과 선포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