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제111조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국회법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