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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제14조(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청원법 제14조(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제14조

제14조(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공개청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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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원법」 제14조(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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