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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제19조(조사의 방법)

청원법 제19조(조사의 방법)

조사의 방법

제19조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②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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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원법」 제19조(조사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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