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사후관리
제24조
제24조(청원의 사후관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청원법 제24조(청원의 사후관리)
청원의 사후관리
제24조(청원의 사후관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청원법」 제24조(청원의 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