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제17조의6
제17조의6(창업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 2. 현장 실습 3. 창업 상담 4. 창업 자금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창업 지원)
창업 지원
제17조의6(창업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 2. 현장 실습 3. 창업 상담 4. 창업 자금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창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