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특별임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특별임용)

특별임용

제18조

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특별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