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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33조(승인 및 보고)

산업표준화법 제33조(승인 및 보고)

승인 및 보고

제33조

제33조(승인 및 보고)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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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제33조(승인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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