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제34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한국표준협회
제32조(한국표준협회)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인증받은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승인 및 보고
제33조(승인 및 보고)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2. 국제표준ㆍ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ㆍ보급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ㆍ진흥ㆍ진단ㆍ지도 및 교육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ㆍ평가
5.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6.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