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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5장 한국표준협회

제32조–제3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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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제32조

제32조(한국표준협회)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인증받은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승인 및 보고

제33조

제33조(승인 및 보고)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제34조

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2. 국제표준ㆍ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ㆍ보급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ㆍ진흥ㆍ진단ㆍ지도 및 교육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ㆍ평가 5.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6.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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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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