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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제23조–제31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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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의 준수

제24조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제25조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제26조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2. 삭제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5. 삭제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10. 삭제 1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 형식승인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13.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14.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 16.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17. 삭제 18. 「항공안전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27조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단체표준 촉진 사업

제27조의2

제27조의2(단체표준 촉진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 교육

제28조

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표준화협력 추진

제29조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제30조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2.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

실태조사

제30조의2

제30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제31조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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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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