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31조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보조금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