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제31조의2
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품질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