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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품질경영추진본부

제31조의3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 2. 기업등과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협력사업 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방안 건의 4.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등 상호 간의 품질 수준 향상에 관한 협력지원 5. 외국의 품질경영 관계 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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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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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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