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제15조
제15조(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제15조(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