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의 완화
제47조(검사 등의 완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3.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4조
3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5. 「광산안전법」 제9조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② 삭제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시기와 검사기관 및 검사의 범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특정설비 및 방호장치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입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ㆍ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거나 그 공사 또는 공단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중 하나를 받거나 한 때에는 각 법률에 따른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각각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설비
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⑤ 삭제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제48조(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면제한다.
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제50조(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전자파장해기기를 수입하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의 공인된 전자파적합인정기관에서 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의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의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1조 삭제
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① 같은 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위험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같은 물질의 제조ㆍ보관ㆍ저장 장소 또는 운반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표시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
2.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3.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제53조 삭제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1. 48시간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플레어스택(flarestack)을 가동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4조의2 삭제
제54조의3 삭제
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제54조의5 삭제
제55조 삭제
제55조의2 삭제
제55조의3 삭제
제55조의4 삭제
제55조의5 삭제
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제55조의7 삭제
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제55조의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제55조의10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