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제54조의4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인용 형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