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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제4조–제27조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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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제4조

제4조(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① 제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및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제8조

제8조(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신고ㆍ허가ㆍ해제ㆍ인가ㆍ면허ㆍ지정ㆍ동의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제9조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이전에 관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해당 인ㆍ허가등의 목적 달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수 있다.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제10조

제10조(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5항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장설립민원실을 통합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심사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1조(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① 삭제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로 볼 수 있다.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제12조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용지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私道)로 보아 사도 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제13조

제13조(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농지에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승인등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農地轉用許可)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협의를 거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받은 자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제14조

제14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제15조

제15조(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16조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 2.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 ③ 199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조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에 증설하려는 건축면적이 공장 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인공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공장증설을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3. 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동일 공장용지에 2동(棟)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제18조

제18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개발진흥지구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요건에 적합한지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초지의 전용허가 권한이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를 결정ㆍ고시할 때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19조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제20조

제20조(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사업 준공인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19조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사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37조, 그 밖에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와 관련되는 규정 중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제21조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3 미만 2.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3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 미만 3.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7.5 미만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녹지의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라도 해당 산업단지의 여건상 녹지 조성이 곤란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녹지 조성이 가능할 때까지 공공녹지의 조성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산업단지의 경계지역에 보전산지(保全山地) 등이 위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한 완충녹지대의 조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

제22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工程) 중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안에 그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제23조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공장설립승인등을 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제24조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①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하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25조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제26조

제26조(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② 산업단지 밖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垈地)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3. 보전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③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의 대지는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27조

제27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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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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