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제20조
제20조(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사업 준공인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19조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사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37조, 그 밖에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와 관련되는 규정 중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