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