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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정관의 기재 사항

제91조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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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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