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제90조
제90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다만, 연합회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10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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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제90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다만, 연합회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10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정관의 기재 사항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
준용 규정
제92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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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