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제27조(발기인)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나의 시ㆍ도 또는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3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5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7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업무 구역에서 공동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여러 개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각각 적정한 수의 최소 발기인이 있어야 할 것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창립총회
제28조(창립총회)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의 2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
②조합의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의 성립 후에 양수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의사록
제31조(의사록)
①창립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설립인가
제32조(설립인가)
①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기인 중 제31조제2항의 의사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발기인의 과반수가 설립인가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제33조(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발기인은 제32조의 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출자금의 납입
제34조(출자금의 납입)
①이사장은 제33조에 따라 사무를 인수하면 그 사무를 인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입을 할 때에는 출자금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
③현물 출자자는 제1항의 납입 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급부(給付)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