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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제30조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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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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