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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

제13조–제77조 · 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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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합원

조합원의 자격

제13조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②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 조합원

제14조

제14조(특별 조합원)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구역에 주소를 둔 경제 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가입의 절차

제15조

제15조(가입의 절차) ①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에 대한 조합의 자격 확인을 받아 인수출자좌수(引受出資座數)에 대한 금액을 납입하고 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마친 때 또는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에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에 따라 임의 탈퇴한 자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출자

제16조

제16조(출자)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조합의 최저 출자금

제17조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전 출자

제18조

제18조(회전 출자)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의결권과 선거권

제19조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⑧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경비의 부과

제20조

제20조(경비의 부과)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사용료와 수수료

제21조

제21조(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합원의 상속

제22조

제22조(조합원의 상속) ①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입 신청을 하면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 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지분의 양도

제23조

제23조(지분의 양도)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 외의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임의 탈퇴

제24조

제24조(임의 탈퇴)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법정 탈퇴

제25조

제25조(법정 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제26조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③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경우에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辨濟)하지 못하면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2절 설립

발기인

제27조

제27조(발기인)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나의 시ㆍ도 또는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3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5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7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업무 구역에서 공동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여러 개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각각 적정한 수의 최소 발기인이 있어야 할 것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창립총회

제28조

제28조(창립총회)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의 2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29조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 ②조합의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의 성립 후에 양수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제30조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의사록

제31조

제31조(의사록) ①창립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설립인가

제32조

제32조(설립인가) ①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기인 중 제31조제2항의 의사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발기인의 과반수가 설립인가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제33조

제33조(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발기인은 제32조의 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출자금의 납입

제34조

제34조(출자금의 납입) ①이사장은 제33조에 따라 사무를 인수하면 그 사무를 인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입을 할 때에는 출자금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 ③현물 출자자는 제1항의 납입 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급부(給付)하여야 한다.

제3절 사업

업무

제35조

제35조(업무) ①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공제규정

제35조의2

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사업계획이 재무건전성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의3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사업계획

제36조

제36조(사업계획) ①조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받기 전의 일반 경비 및 긴급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제37조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①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단체표준의 검사 등

제38조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過怠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품질인증의 표시 등

제39조

제39조(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이 제38조제4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단체적 계약

제40조

제40조(단체적 계약) ①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④조합이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합 활성화자금

제41조

제41조(조합 활성화자금) ①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 활성화자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합 활성화자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기능활성화체제

제42조

제42조(기능활성화체제) ①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절 기관

총회

제43조

제43조(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 번 개최한다. ④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대의원총회

제44조

제44조(대의원총회) ①조합원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③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49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총회의 소집

제45조

제45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조합원이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이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이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소집한다.

소집절차

제46조

제46조(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결사항

제47조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연도마다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의 처분 10.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定款例)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3호 중의 변경사항, 같은 항 제5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 방법

제48조

제48조(총회의 의결 방법) ①총회의 의사(議事)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회에서는 제4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④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특별 의결사항

제49조

제49조(특별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임원

제50조

제50조(임원) ①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 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이 경우 상근 이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근 이사 외 임원은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④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서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할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입후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⑥상근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⑦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임원의 결격 사유

제51조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51조의2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제7호,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임기

제52조

제5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임기 동안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근 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④임원 중 결원이 있으면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임원 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로 한다. 다만,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선거운동의 제한

제53조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임원이 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⑥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⑦ 제6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4조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조합은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

제55조

제55조(이사회) ①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신분에 관련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장ㆍ이사 및 상근 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⑦ 이사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⑧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

제56조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起債)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칠 사항 4. 총회의 위임 사항과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 다른 법인에의 출자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사장의 직무

제57조

제5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상근 이사의 직무

제58조

제58조(상근 이사의 직무) 상근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대행한다.

상근 이사의 궐위

제59조

제59조(상근 이사의 궐위) 상근 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감사의 직무

제60조

제60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감사의 책임

제61조

제61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민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임원의 겸직 금지

제62조

제62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상근 이사는 해당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제63조

제63조(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①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 명부에는 각 조합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가입한 연월일 3. 출자좌수, 납입한 금액과 납입 연월일 4. 종업원 수, 자산 총액, 생산 시설과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제64조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①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회계장부 등의 열람

제65조

제65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임원 개선의 청구

제66조

제66조(임원 개선의 청구)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선(改選)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개선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절 회계

사업연도

제67조

제67조(사업연도) ①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제68조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69조

제69조(이의신청) ①채권자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준비금과 이월금

제70조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처분

제71조

제71조(잉여금의 처분) ①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의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②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의 이용 분량에 비례하여 행하여야 한다.

지분 취득의 금지

제72조

제72조(지분 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해산과 청산

해산

제73조

제73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7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 4.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5.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 ②조합은 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합병의 절차

제74조

제74조(합병의 절차) 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68조와 제69조를 준용한다. ③조합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 사유서, 존속 조합이나 신설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제75조

제75조(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①합병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때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 설립 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설립 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합병의 시기와 효과

제76조

제76조(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조합의 합병은 합병한 뒤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조합이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합병한 뒤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따라 성립한 조합은 합병에 따라 소멸한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분할

제77조

제77조(분할) ①조합이 분할하려면 분할한 뒤에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이면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 업종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③조합의 분할의 관하여는 제68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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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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