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제108조
새 탭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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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다. ③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11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앙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외에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고, 이를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공제금의 대출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5. 제110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 ②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이 경우 주권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정한다. 2. 금융기관에 예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부담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③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의 세부 운용방법 및 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공제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자로부터 대손보전준비금(貸損補塡準備金)을 받아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운용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을 둔다. ②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③기금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제11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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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