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제108조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