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제103조
새 탭 ↗제103조(발기인)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제99조에 규정된 연합회 또는 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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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제103조(발기인)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제99조에 규정된 연합회 또는 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 경비의 분담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 사업연도 11. 해산 사유 12. 공고 방법
준용 규정
제10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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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