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업무)
①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사업계획이 재무건전성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36조(사업계획)
①조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받기 전의 일반 경비 및 긴급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①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過怠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9조(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이 제38조제4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40조(단체적 계약)
①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④조합이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기능활성화체제)
①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