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제67조
제67조(사업연도) ①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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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제67조(사업연도) ①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69조(이의신청) ①채권자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준비금과 이월금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처분
제71조(잉여금의 처분) ①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의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②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의 이용 분량에 비례하여 행하여야 한다.
지분 취득의 금지
제72조(지분 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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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