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7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
4.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5.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
②조합은 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74조(합병의 절차)
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68조와 제69조를 준용한다.
③조합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 사유서, 존속 조합이나 신설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75조(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①합병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때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 설립 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설립 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제76조(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조합의 합병은 합병한 뒤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조합이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합병한 뒤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따라 성립한 조합은 합병에 따라 소멸한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77조(분할)
①조합이 분할하려면 분할한 뒤에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이면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 업종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③조합의 분할의 관하여는 제68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