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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해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해산)

해산

제73조

제73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7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 4.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5.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 ②조합은 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해산과 청산 →

제6절 해산과 청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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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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