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제75조
제75조(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①합병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때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 설립 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설립 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5조(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제75조(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①합병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때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 설립 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설립 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5조(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