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절차
제74조
제74조(합병의 절차) 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68조와 제69조를 준용한다. ③조합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 사유서, 존속 조합이나 신설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4조(합병의 절차)
합병의 절차
제74조(합병의 절차) 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68조와 제69조를 준용한다. ③조합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 사유서, 존속 조합이나 신설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4조(합병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