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제128조
제128조(등기부) 등기소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등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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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등기부) 등기소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등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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