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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절 기관

제84조–제8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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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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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임원) ①사업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이사 2명 이상 및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 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상근 이사는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준용 규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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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1조 및 제5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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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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