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격
제78조
제78조(조합원의 자격)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다만,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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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제78조(조합원의 자격)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다만,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규정
제79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16조제3항 중 "100분의 20"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발기인
제80조(발기인) 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하려는 발기인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준용 규정
제81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28조제4항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은 "3분의 2 이상"으로 보며, 제29조제1항제14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업무
제82조(업무) ①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ㆍ운용 2.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의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6. 조합원에 대한 복지 후생 사업 7. 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및 경영 기법 등의 공동 연구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규모점포 또는 상점가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2. 소비자와 조합원의 보호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③전국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국조합 외의 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ㆍ도지사가 사업조합의 지역과 업종 및 사업 목적 등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한 사업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준용 규정
제83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임원
제84조(임원) ①사업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이사 2명 이상 및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 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상근 이사는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준용 규정
제85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1조 및 제5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회계
제86조(회계) 사업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해산과 청산
제87조(해산과 청산) 사업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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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