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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제68조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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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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