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공포번호
법률 제2119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준비금과 이월금

제70조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회계 →

제5절 회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