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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9조(이의신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9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69조

제69조(이의신청) ①채권자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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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9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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