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단체표준의 검사 등

제38조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過怠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사업 →

제3절 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