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활성화자금
제41조
제41조(조합 활성화자금) ①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 활성화자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합 활성화자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1조(조합 활성화자금)
조합 활성화자금
제41조(조합 활성화자금) ①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 활성화자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합 활성화자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1조(조합 활성화자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