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규정
제105조
제10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5조(준용 규정)
준용 규정
제10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5조(준용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