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기재사항
제104조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 경비의 분담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 사업연도 11. 해산 사유 12. 공고 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 경비의 분담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 사업연도 11. 해산 사유 12. 공고 방법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