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제103조
제103조(발기인)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제99조에 규정된 연합회 또는 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3조(발기인)
발기인
제103조(발기인)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제99조에 규정된 연합회 또는 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3조(발기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